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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MRI 촬영, 3차 의료기관 아닌 의원급에서 많이 증가"

    특사경 법안 필요성 재차 강조...“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피해 안보게 할 것”

    기사입력시간 2019-12-30 06:54
    최종업데이트 2019-12-30 06:54

    사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RI 촬영 급증 현상’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MRI 촬영 증가 현상이) 의원급, 특히 두통·어지럼증 등의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진짜 가치있는 의료행위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경증 증상에도 MRI 촬영이 과도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3차 의료기관은 (MRI 촬영 건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지역·병원에서 왜 증가했는지 봐야 성격을 파악하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불필요한 것이 늘어나면 문제다. 세분화해 초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그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통과가 불발됐다.

    김 이사장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병원이 사무자병원인지 파악하고 있다. 헛발질 가능성이 낮다”며 “일반 병·의원의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등) 혐의가 있는 병원만 700개가 넘는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은 피해를 안보게 할 것”이라며 “특사경의 핵심은 금융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정보를 볼 권한이 없으면 입증을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일반 의료기관에 더 이익이 되지 손해가 될 리 없다. 특사경을 통해 절감된 돈이 일반병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특사경으로 병원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의료법 개설조항, 약사법 개설조항 단 2개에만 적용한다. 특사경 권한을 의료법 전반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건보공단 모든 직원이 특사경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받은 사람 중 검찰에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추천권은 복지부장관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