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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 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기사입력시간 2021-06-14 14:24
    최종업데이트 2021-06-14 14:24

    설치된 CCTV로 바라본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사진=경기도청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와 여당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사협회의 대응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맞물려 터진 무면허자의 대리수술로 인해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여론은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의 본질이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차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은 면허를 득한 자만이 면허의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척추전문병원의 사건 경우에도 무면허 의료인이 대리수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지극히 일부 의료 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일탈이 확인됐지만, 이를 모든 의료 영역으로 확대 적용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예단하는 것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특히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 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어떤 경우에도 면허를 벗어난 의료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 뿐이다.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 위헌적 요소가 강하고 인권 침해와 정보 관리의 위험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법 제정은 중단돼야 한다. 

    의사협회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 가진 홍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국민 설득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무자격자에 의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도 일부 병원을 중심으로 불법 UA(Unlicensed Assistant)의 합법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작금의 불법적인 의료 행위 결과가 빚은 참담한 상황에도 단순히 진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 만약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불법 UA 합법화를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상응하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가볍게 여겨 불법 UA에 대한 교육 과정과 자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방법으로 무면허인의 의료행위 참여를 지시하는 자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엄하게 벌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의사협회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회원의 동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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