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1]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 데이터가 그렇다. 의료 데이터는 쌓여가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통과된 법안이지만, 아직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그렇다면 의료데이터를 어떻게 열심히 ‘꿰어나갈 수’ 있을까?
첫째, 우선 병원 중심의 데이터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 데이터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아직 병원이다. 병원이라는 무대에서 데이터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추후 이러한 의료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논의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자의무기록(EMR)의 표준화일 것이다. 병원 간에 EMR 통합이 우선돼야 이를 통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 데이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한의사협회나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 의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접할 대상자가 의사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한다. 의료 데이터에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숨어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데이터 3법은 통과됐지만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사용’이나 ‘데이터의 산업적인 활용’에 관한 책임소재 등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료법과 배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순히 의료데이터와 관련된 법안 외에도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 데이터의 주인이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 데이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 데이터가 활성화된다면 데이터의 주인이 각자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의료데이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개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소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 데이터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구슬’과도 같다. 이를 어떻게 하면 잘 꿰어 나갈 수 있을지 의료계 내부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 데이터는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분명 4차 산업혁명에서 의사들에게나 국민들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