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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기준 경감 연명의료법·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소관 법률 9개 통과, 감염병 분류체계 개선…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제정

    기사입력시간 2018-03-01 09:01
    최종업데이트 2018-03-01 09:17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처벌기준이 경감된 연명의료결정법과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연명의료 대상이 확대되고 결정 절차 개선된다.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대한다”라며 “소정의 질환으로 말기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새롭게 규정한다”라고 했다.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1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시행은 공포한지 1년 이후부터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2차 위반에 대해 리베이트 급여정지와 급여 목록 퇴출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했다.  

    투아웃제 폐지 대안으로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리베이트 1차 위반시 최대 20%, 2차 위반시 최대 40%를 부과한다. 3차 위반부터는 1년 이내 약제 급여정지를 처분하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하도록 재조정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분류체계도 변경된다. 그간 감염병은 물 또는 식품 매개 등 감염 ‘질환의 특성’ 등에 따라 군(群)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앞으로는 이를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 체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수립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2015년 9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복지부는 “순위가 높은 감염병을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한다”라며 “감염병의 ‘급’을 신고시기‧격리수준과 연계할 수 있게 돼 향후 감염병 대처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아동수당법 신규 제정으로 올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약 238만 명에게 월 10만 원 수준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호자나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이하인 아동에 해당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약20만원인 기초연금이 월25만 원으로 인상돼 약 500만 명의 수급자에 지급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다. 현재 월 20만6050원이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가 월 25만원으로 인상돼 약 22만 명의 수급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