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34조 1항에 명시된 의료인과 의료인 간으로 한정된 원격의료 조항을 삭제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도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2월부터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 허용되고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의료계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해 거리 접근성을 무시한 방식이고 동네 일차의료기관과 지방중소 의료기관이 몰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하지만 실제 이용 통계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현격히 줄고 1차 의료기관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한계점도 있고 허점도 있다”라며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 복지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34조에 원격의료 조항이 있다. 의사와 환자간에는 원격의료를 못하게 돼있고 의료인간에만 하게 돼있다. 현재 상황에서라면 의료법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유명무실해진 법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보험을 100% 적용하고 일본도 초진 환자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단시간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도 장기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여러가지 현안이 있지만 협의 가능한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했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도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의료계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 중 하나가 비대면 의료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에 일부 지원도 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법 34조1항이 있더라도)현재 전화 처방은 위법한 것은 아니고 감염병 예방법상 할 수 있게 돼있어서 그 조항을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아마 이번 기회에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의 협조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