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국내에처 첫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등 5개 항목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는 척수 내 운동신경 세포가 퇴화돼 근육 위축과 근력 감소를 일으키는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로, 심사평가원장에게 사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는 ‘Nur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38사례를 심의해 29사례는 승인, 9사례는 제출된 자료로 급여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불충분해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승인된 29사례는 신규 투여 대상으로 승인한 26사례, 기존 투여 대상자의 투여 유지를 승인한 3사례로 스핀라자주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9호)에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이밖에 2019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