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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전액 국가 보조법 나와

    김영주 의원, 14일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원활한 이용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22-09-14 16:10
    최종업데이트 2022-09-14 16: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전면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 내 산후조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산후 돌봄과 육아방법교육, 육아정책 정보 등에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또는 설립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와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