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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서 감염병 환자·의심자 건강정보 악용할 경우 '징역 3년'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감염병 환자 민감정보, 목적 외 사용 원천 차단"

    기사입력시간 2021-07-01 12:27
    최종업데이트 2021-07-01 12:2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등 정보의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와 관련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각종 카드의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통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민간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고유식별정보가 식별 대상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민감정보지만 현행법상 목적 외 사용을 막는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들의 건강 정보 요청 및 제공 과정에서 충분히 정보 누설이나 용도 외 사용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이에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