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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법 회의록 살펴보니…빠른 통과 원하는 여당, 신중론 펼치는 야당

    추가 논의 무의미 VS 시행령에 한계…신현영 의원 ‘수술실 내부’→‘수술실에’ 절충안 제시

    기사입력시간 2021-07-01 07:30
    최종업데이트 2021-07-01 07: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향후 여야 의원들의 논의 방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고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됐다는 점을 들어 6월 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 늦어지면서 최근 여당 내에서도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해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놓는 등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7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여당의 말처럼 7월엔 법안 통과가 가능할까.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있었던 핵심 쟁점과 이에 대한 논의 분위기를 통해 법안의 방향성을 유추해 봤다.
     
    “더 이상의 논의는 시간 끌기용…법안 늦추기 오해살 수도”
     
    지난달 23일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주요 이슈는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까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였다.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수 차례 논의가 있어왔고 공청회까지 열렸던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한 여기서 더 시간을 끌게 되면 생산적인 논의보단 단순히 시간 끌기용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은 여러차례 논의가 반복됐음에도 반대를 위한 주장이 한보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만 이 법안에 대해 세 번이나 논의를 진행했고 오늘이 네 번째다. 공청회도 열린 바 있다"며 "그러나 오늘 일부 위원들의 주장을 보면 마치 처음 법안을 심의하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는 "법은 포괄적인 규정의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으로 만들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으라고 정부에게 제시하면 될 것"이라며 "논의를 더 깊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자꾸 법안을 늦추려는 의도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등 심각한 피해 고려했을 때 충분한 논의 필요”
     
    반면 국민의힘 측은 법안의 쟁점 사안이 많고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에서 6월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대내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나왔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야당 강기윤 위원은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6월 안에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오히려 우리 위원들에게 굉장한 압박이다. 법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한 "다른 야당 위원의 주장처럼 CCTV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촬영 비용 부담의 주체 등 문제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만약 환자가 원할 경우 촬영을 한다고 하고 촬영 비용은 환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으니 실비 부담이 된다면 촬영에 응하는 환자가 적을 것이다. 이는 입법 취지가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위임입법 한계 분명히 존재…“타 국가서 도입 안 된 이유 있어”
     
    야당 위원들의 반박에 여당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김성주 위원은 "디테일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중요한 쟁점에 대해 위원들끼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합의는 안 하고 자꾸 디테일만 얘기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같은 당 김원이 위원도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고 해서 큰 진전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늘 결의를 끝내고 전체회의로 넘겨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또 국회 직무유기나 환자 인권을 외면하는 국회라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 같은 여당 측 견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은 "마치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 지금 CCTV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발했다.
     
    김미애 위원은 "다만 법률에 가급적이면 담는 것이 원칙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도 있다.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라면 다른 나라 혹은 20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타인의 노력에 대해 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 절충안 제시…신현영 위원, ‘수술실 내부’ 대신 ‘수술실에’ 완화 주장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여당 내에서도 절충안이 제시됐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내부' 설치로 명시된 대안을 '수술실에'로 변경해 일부 여지를 열어둘 수있다고 봤다.
     
    특히 그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 조항과 외과 등 일부 필수진료 과목의 기피과 현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내부'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수술실에'로 여지를 얼어 두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대안 38조 2에 보면 '수술실 내부'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수술실에'로 조금은 여지를 얼어 놓고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지를 열어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는 추가돼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에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 등)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지를 좀 열어 놓고 의료기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수술실 내부로 단정하기 보단 그 뒤 시행령이 마련되고 유예기간 동안에 정말 어떤 모델로 가는 게 좋은지 추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기피과 악화 문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법안 통과에 찬성을 보낸 이유가 설치 장소를 내부와 출입구 등으로 구분해 묻지 않았서였기 때문이라는 점 ▲수술 과별로도 환자 동의율이 상의하다는 점 ▲의료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동의만 가지고 CCTV를 촬영할 경우 위헌 요소는 없는지 여부 ▲의대생 등 학생들의 수술실 어시스트 문제 등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도 강력히 주장했다.
     
    비용 지원 문제와 관련해 같은 당 남인순 위원도 "설치를 의무화하면 설치비는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때도 100%는 아니지만 70~80% 정도는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지원이 적어 카메라 화상도 등도 떨어지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을 보탰다.
     
    이처럼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절충안과 함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까지는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수차례 진행되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선행사례가 없는 만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까진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7월에도 법안의 세밀한 부분을 조율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