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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막겠다"

    한의협 회장 연임하자 바빠진 추무진 회장

    기사입력시간 2016-03-11 17:09
    최종업데이트 2016-03-11 17:43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바빠졌다.

    김필건 회장이 한의사협회 안에 건강검진센터를 설립,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약한 후 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당선된 11일, 추무진 회장은 강서구청으로 달려갔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천상배 강서구의사회장,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11일 오후 강서구청을 방문해 '한의사협회 내 의료기관(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관련 승인 불허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의사협회 추무진(왼쪽) 회장과 강서구의사회 천상배 회장이 강서구청 김연섭 비서실장에게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강서구청 김연섭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의사협회가 회관 1층에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하고,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건강검진을 하려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라고 단언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협회 안에 현대의료기기 교육시설과 검진센터를 설립,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강의하고, 센터에서 초음파, 엑스레이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한의사협회는 강서구 협회 회관 1층에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 교육시설를 만들고 초음파, 엑스레이를 이용해 검진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것이어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는 어떤 형태이든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게 불법이어서 강서구청이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 교육장과 검진센터로 활용하겠다는 협회 1층 출입구. 


    이와 함께 의협은 현재 한의협 정관상 의료업(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수행 업무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견해도 강서구청에 전달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법은 의료인단체가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단체와 관련한 조항 중 그 어디에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김연섭 비서실장은 "구는 의사협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원만하게 답을 내지 않는 한 (허가)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