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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자체,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6월 18일 진료명령 및 사전 휴진신고명령

    신고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시간 2024-06-13 07:15
    최종업데이트 2024-06-13 07:1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지자체가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진료명령을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관내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에 발송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18일 일시에 진료를 멈출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 18일 당일 환자 잔료를 하라고 명령했다.

    또 해당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휴진여부를 6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휴업신고하지 않고 휴업할 경우, 의료법 제 6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과 지자체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지자체들은 개원의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 당일인 18일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방침이다. 

    집단휴진 당일엔 점검지원반을 편성해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하며, 유선 점검 결과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