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의사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단식 투쟁을 벌인다고 했다.
최 회장은 횡격막 탈장으로 의사 3명에게 실형과 법정 구속이 선고된 판결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인 10월 25일부터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최 회장은 25일 1심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식을 했다. 최 회장은 26일 대법원에 의사 구속 판결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최 회장은 26일 의협과 시도의사회장단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8일 청와대 앞에서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회장은 30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사고분쟁처리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아스팔트 바닥에 드러누워 부당함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31일 서울 용산구 신축 공사 전의 옛 의협회관 옥상에서 고공시위를 연 데 이어 구속된 가정의학과 전공의(현 전문의)를 면회했다.
구속된 의사 3명은 9일 보석으로 모두 풀려났지만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오진으로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최 회장은 정부, 국회, 사법부 등에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 석방 ▲국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에게 진료거부권 인정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 ▲의정합의 합의문 일괄 타결 등이다.
최 회장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선의를 전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진료결과만 놓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이라는 카드도 꺼냈다. 최 회장은 “총파업은 11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확대 회의를 통해 대한의학회, 26개 전문 학회와 유관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참여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논의구조 속에서 총파업 결정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겠다. 오진으로 구속되고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된다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