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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8일 휴진신고율 4.02%…복지부 "정당한 사유 없다면 당일 진료해야"

    복지부, 휴진신고율 상관없이 6월 18일 업무개시명령 발령하고 당일 모니터링 개시

    기사입력시간 2024-06-14 16:58
    최종업데이트 2024-06-14 16: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02%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어제(13일)까지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 수가 1463개라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만 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오늘 보라매병원을 들러 비상진료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환자와의 신뢰가 의사선생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일 것으로 집단휴진이라는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