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폭행 사건 김진주 교수, 민사소송 마무리…배상금 일부 기부

    가해자, 청구인낙서 제출하며 약 1000만원 배상 책임 인정…형사 소송은 검찰 측 항소로 진행 중

    기사입력시간 2026-10-26 08:42
    최종업데이트 2026-10-26 08:42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는 폭행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외상센터 근무 중 폭행을 당했던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마무리됐다. 가해자가 김 교수가 청구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하면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최근 김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13일 재판 기일에 피고의 청구인낙으로 소송이 종결됐다.
     
    청구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김 교수가 청구한 손해배상 의무를 A씨가 전부 인정한 것이다.
     
    김 교수는 청구금액 약 1000만원에 지연이자 등이 더해진 금액을 배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 경험이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절차는 아직 속 시원한 결말에 이르지 못했다. 처음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고, 재고소 과정에서는 일사부재리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이며, 가해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생각하면 어쨌든 어느 정도의 '금융치료'는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배상금 일부를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국경없는의사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약정확인증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기에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그 일환으로 5년 전부터 후원해 오던 국경없는의사회에 조금 더 많은 기부를 했다"며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함께 화내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 교수의 폭행 피해 사건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로도 이어졌다. 실제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 범위 등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됐으며,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김진주 교수는 배상금 일부를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했다. 사진=김진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