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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으로 퍼지는 간호법 저지 움직임…경남의사회·간호조무사회 200여명 집회 참여

    간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과 총력 저지 선언…"끝까지 투쟁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2-05-25 16:56
    최종업데이트 2022-05-25 16:56

    사진=경상남도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는 2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9일, 새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기습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입법폭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도 결사 저지 의지를 지역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의사, 간호조무사 200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대외협력단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고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과 정삼순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성근 경남도의사회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입법 폭거를 자행한 민주당에게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할 마음은 없고 간호사와만 함께하려는 더불어 생각 없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년 5개월에 걸친 코로나19 극복에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헌신했지만 10개 보건의료 단체의 염원을 짓밟고 간호 악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고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며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법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국회 법사위 통과 시 더불어민주당 보이콧과 총력 저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조재홍 경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돌보고 하는 과정은 보건의료 직역이 원팀이 돼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질 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장 고통 받는 사람은 환자이며 국민이다”라며 “정녕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주고 싶다면 간호법을 철폐하고 모든 보건 인력을 위한 보건 인력 처우 개선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은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민주당이 간호협회의 겁박과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지렛대로 간호법을 활용해 불리한 현 정국의 타개 수단으로 삼으려는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껍데기조차 남기지 않는 철저한 법안 철폐만이 우리의 단일 된 요구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