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의 의료진 피고인 7명의 변호인들은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간호사 손 오염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의 역학조사의 근거가 없고 외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조모 교수와 전공의 변호인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질본의 역학전문가와 통화했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물었다. 싱크대를 통해 문제가 있었고 시트로박터균이 손을 통해 오염됐다고 들었다. 조 교수는 항암제까지 맞고 수사를 받으러 갔다. 하지만 피고인 단독 책임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을 변호한다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불행한 사건을 예단을 가지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마녀사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수사 전담팀에서 의사 출신 검사까지 투입하면서 충분한 조사가 될 것을 예상해서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결론은 다 나와있었다. (피고인에게)100여개 문항을 보고 예, 아니오라고 답하라고 했다.이 사건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적어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려면 질본의 역학조사결과가 나온 다음이어야 한다. 최소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병원인증평가와 JCI인증을 받은 병원이다. 조 교수 한사람이 아니라 중환자실장이 아니라 간호사, 병원장,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복지부는 1년 만에 나올 역학조사를 1주일만에 마쳤고 이를 국과수로 보냈다. 이런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 복지부에서 1월에 경찰에 냈던 공문은 전공의나 주치의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공문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병원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은 결론은 다 나있고 병원에서도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병원장과 의료원장은 나오지도 않았다.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것이었고 책임질만큼 책임지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아이가 안타깝게 사망했고 좀 더 심도있는 원인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과를 하겠다는 부분은 끊임 없었고 다만 병원 측의 도움이 원활하지 않았다”라며 “질본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측 감정에서 (역학조사결과대로)주사과정에서의 오염가능성이 없었다고 나왔다”고 했다.
변호인은 “전공의 입장에서 보면 처방이 이뤄졌지만 증언이나 차트를 봤을 때 전공의가 잘못된 처방을 했다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행위가 분리돼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모 교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과실로 지목된 것은 교수로서 전공의 지도감독, 간호사 지도감독, 분주 관행을 감추려는 것. 로타바이러스 관리. 간호사들의 주사제 분주와 관련된 감염관리 등이 원인이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사망원인과 피고인의 의무사항 과실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라며 “법정에서 여러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사망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교수 중의 하나가 투약과정과 감염관리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지는 문제다”라며 “환경 검체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트로박터균은 유전자검사상 동일한 균이 아니다. 감염경로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결과로 발생했다. 피고인이 주사 준비, 투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다. 무균 조작은 간호사들의 기본이며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실제로 지질영양제를 잘못 투여해서 환자가 위험에 처한 사례는 없다. 이례적인 투약 분주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알기 어렵고 분주 관행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피고인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책이나 접근성이 없는 철저한 교수의 입장인데 책임을 모두 문다는 것은 과중한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신생아실 사망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재발방지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감염관리를 시킬 책임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모 교수 변호인은 “과실을 인지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 10년, 20년 전의 과실까지도 기재했다.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 피고인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누구보다 애정이 있었다. 응급실근무하면서 아이들 얼굴 보려 중환자실에 근무했다. 형사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수간호사 변호인은 “분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멸균장갑을 끼고 분주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무균 조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지질영양제는 무균실에서 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균실에서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다. 의료계기물 수거함도 필요했고 싱크대에서 주사제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분주과정에서 손위생이나 여러 가지 소독이 미흡하다는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수간호사가 책임을 지려면 언제든지 전체 간호사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한다. 각자 간호사 여부는 주의의무위반이고 수간호사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가능성에서 주의의무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사2 변호인은 “간호사들은 불명확한 처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최소한의 무균조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스모프리피드에 의한 주사준비에 의한 감염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함이 있어 보인다”라며 “분주 행위 자체가 문제였다면 감염관리를 위해 약사위원회나 병원 내부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수사 문제점이나 공소 사실에서 미흡한 것은 사고로 인한 오염가능성이 있었다. 감염은 통제하려고 하거나 막으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다”라며 “단순히 분주를 했다는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것은 아니다. 유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다른 전과가 없고 본 행위에 대해서 행동을 뉘우치고 조사를 받았다. 상당히 괴롭고 정신과를 다닐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은 소아청소년과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에게 금고 3년, 심모 교수와 수간호사에게 금고 2년, 전공의 3년차와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며, 징역과 달리 노동은 부여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형사 1심 최종 판결은 2월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