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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6%... 90% 이상 비대면진료 의원 11곳

    [2022 국감] 최혜영 의원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 진료 비율 규제 등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2-10-06 09:02
    최종업데이트 2022-10-06 09:0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의 비율이 2년 전에 비해 21배나 늘어난 가운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99%가량을 비대면 진료로 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같은 기간 96만건에서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진료건수 중 비대면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기준 3.66%로 21배나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7.2%는 비대면 진료비율이 10% 미만이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비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 비율이 90% 이상인 11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비대면 진료 비율이 가장 높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시 강남구 소재 A의료기관이었다. A의료기관은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3148건(99.87%)이 비대면 진료였다.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9개소(강남구 4개소, 서초구 4개소, 영등포구 1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광주 서구, 전주 완산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각각 1개소였다.

    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같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위주로 진료를 하면서 의협의 주장을 일부 회원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다.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정하는 등 비대면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