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두고 여야 간사 간 마지막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재등장했고 의대정원 문제가 불거진 후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도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려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 간사 측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반대 단체는 국민의힘 간사 측에서 소통하며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추진 의사는 명확하다. 최대한 여야 논의를 앞당겨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21대 국회는 5월 말이 되면 회기가 종료돼 한 달 내에 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법은 다시 폐기된다.
다만 정부여당의 강력한 추진 의사와 별개로 세부 조율 과정에서 잡음도 나오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과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다.
새로 발의된 간호법안들이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항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기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야기된 것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됐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변경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충분히 한 달 안에 갈등을 조율할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 달 안에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처음 논의한 법안이 아니고 지난해에 법안 소위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 정책위의장이 발의에 참여한 만큼 여당 내에서도 일부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률 명칭이다. 민주당은 간호법, 여당은 간호사법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법안명을 무엇으로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만 있다면 세부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문제가 된 단독개원 내용은 빼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조항도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지금도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내용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아직 조율되지 않고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논란 내용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간호법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월하게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의 추진의사가 확고한 만큼 일단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고 쟁점 사안은 적당한 선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