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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중요성 커졌는데…남인순 의원 "인증 취소는 신중해야"

    리베이트 불기소·준법경영 노력 반영 필요성 제기…복지부, 인증 취소 기준 개선 검토

    기사입력시간 2026-10-20 15:26
    최종업데이트 2026-10-20 15:26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이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준법경영을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이를 인증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남 의원은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인증 취소 기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이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4곳이다. 이 중 2개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과 취소의 법적 근거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마련돼 있다. 남 의원은 "실제 인증 취소 판단에는 고시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을 취소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이행해 왔다면 인증 취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개선 노력을 감경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심사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상백 원장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간협의체에서도 관련 제안과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성창현 보건산업정책국장도 "리베이트와 관련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국내 신약 개발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질적 도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 원장은 "그동안 초기 연구 단계에 지원이 집중됐다"며 "앞으로는 후기 임상시험부터 글로벌 진출과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