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해결책은 의료기관 내에서 성범죄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회원 보호와 법률 지원을 비롯해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협 자체 중징계 ▲의협 내에 회원 보호를 위한 24시간 헬프콜 제도를 운영(카카오톡 또는 메일) ▲임신한 여의사 주40시간 근무 제도화, 임신한 전공의 주40시간 근무로 수련 인정하는 예외조항 개설 ▲전공의 수련 비용 국고지원 의무화 ▲출산 및 육아 휴가 보장을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 ▲병원 내 여의사 전용 휴식 공간 마련 의무화 등이다.
이 후보가 회장 출마 전 소장으로 있었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은 전체 전공의의 28.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전공의 48.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남성 전공의, 17.7%)이, 16.3%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남성 전공의, 6.8%)이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 10명 중 7명꼴(71.2%)로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20.3%로 조사됐다. 전공의들이 성적, 언어적,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월에 공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당직 근무 시 담당 환자 수는 전공의 1인당 평균 41.8명에 달하고 주당 근무시간도 평균 85시간에 달했다.
이 후보는 “전공의 문제는 다분히 전공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에 대한 의협 자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전공의이 수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 시간을 맞추려면 임신한 전공의의 추가 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전공의의 경우 일반 다른 의사 직종들 보다 근무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도 많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런데 수련 인정을 받기 위해 주 40시간에서 추가로 더 일을 한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임신한 여의사에 대한 병원 불이익 논란이 나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며 “여기에 이번 논란이 가중되면서 임신을 더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