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대도시 지역에 오히려 지나치게 응급센터가 많아 환자가 분산되고 당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제2의 응급의료취약지가 돼가고 있다”라며 “이는 당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당직응급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 전문의 당직체계 규정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체계를 갖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중증응급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증응급환자 중증도 보정 사망률의 지역간 격차 최대-최소비는 1.4배다”라며 “단위질환별로 살펴봤을 때 최대 3배까지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은 권역센터에서 4.9%, 상급종합 지역센터에서 4.1%다”라며 “이는 미국의 낮은 전원율(외상센터 0.6%·교육병원 0.7%)보다 높은 수치다”라며 “병원에 전원사유를 확인한 결과 당직전문의 부재(36%)와 중환자실 부족(35%) 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결과적으로 당직의 문제와 중환자실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에 따른 기능적 당직체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에 따른 기능적 당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상센터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외상센터에) 이송되는 중증외상환자는 28%에 불과하다”라며 “119 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를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송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119구급대의 이송병원 선정지침은 ‘중증외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외상진료가 가능한 가까운 지역응급외상센터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가 많은 예산 들인 권역외상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응급의료법에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마련하고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방청을 포함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지침을 만들고 평가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중앙에서 만든 일반지침에 근거해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구체적 지침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에 관련된 응급의료기금 관련 집행 기능 부여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