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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재정 악화 속 2027년 수가 평균 1.65% 인상…공급자 요구에도 낮은 밴딩 유지

    환산지수 인상률 1.45%·상대가치 연계 0.20%…병원 1.2%·치과 2.6%·한의 3.0%·약국 3.7% 타결

    의원은 최종 1.6% 제시에도 결렬…재정위 “건정심, 공단 최종안 초과 말아야” 권고

    기사입력시간 2026-05-30 11:47
    최종업데이트 2026-05-30 11:47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평균 인상률 1.65%로 마무리됐다. 공급자 단체들이 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 확대와 수가밴드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 속에서 전체 인상 폭은 제한됐다.

    특히 의원 유형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 전부터 일차의료 유지와 필수진료과 보상 강화를 위해 밴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은 1.6%에 머물렀다. 결국 의협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의원 유형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은 1.65%로, 재정 소요 규모는 1조2058억원이다.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분은 0.20%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2%, 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의원 유형은 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최종 1.6%를 제시했지만 결렬돼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과 일차의료 유지를 위해 수가밴드를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우려와 보험료 부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전체 평균 인상률을 1.65% 수준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협상에서는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도 확대됐다. 지난해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된 방식이 올해는 치과·한의 유형까지 넓어졌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 치과와 한의 유형은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한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우려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 등이 협상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의원 유형과의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이사는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 공급자, 공단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협상이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 부담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을 고려해 수가밴드를 설정했다.

    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확대했다. 아울러 협상 기간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번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의원 유형과 관련한 부대의견을 냈다.

    재정위는 건정심이 의원 유형의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할 때,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의원의 수가 인상 재정 총액은 1조2066억원 이내로 제시했다.

    또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건정심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법률적 근거 마련 관련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이사는 “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의결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