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 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혈우병환자에게 혈액응고 인자를 일정기간 주입, 항체를 제거하는 요법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을 의뢰한 10건이다.
그 중 E사례(남·4세)는 억제인자를 가진 A형 혈우병 환자로 2015년 10월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시작으로 면역관용요법을 41개월 시행하고 2019년 2월 용량감
량(이뮤네이트주 60IU/Kg→ 30IU/kg) 후 2019년 3월 면역관용요법 종료를 보고한 경우다.
심평원은 이 사례에서 최종 항체가 음성이고, 제8인자 회복률이 1.91%//kg로 출혈력이 없는 상태가 확인돼 치료 종료를 승인했다.
또한, 면역관용요법 지속치료 사례 9건은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2-96호, 2012. 5. 31.시행)’에 의거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