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실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방식 개선과 표준화,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원협회)는 최근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실손 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라 국가는 의료비가 적정수준에서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험금 지급지연·거절에 대해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다"며 "청구·지급을 보험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에서 구성원의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지급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 의견을 냈다.
병원협회는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도 '의료기관' 삭제를 요구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과 보험료 지급규모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45조의 2). 이번 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현황조사만으로도 비급여의 전체 의료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기록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병원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정책 우선순위로 정했으나 이번 제정안에는 빠져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상품 구조개선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협회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사기행위조사 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정안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전 국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를 진료목적 외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른 조사행위는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 건에 국한하며, 수사기관은 조사를 위해서 별도의 법적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자료를 요청·취합할 수 있다.
병원협회는 심의위원회가 의료정보 수집·활용에 대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금융당국과 보험관련단체에서 전 국민 의료정보를 보험사기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범죄 용의자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범죄의 수사는 기존과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