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오산 세교 정신병원 허가 취소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산시 측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요건 판정만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레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혐의있는 다른 병원을 제쳐놓고 유독 1개 병원에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가고 오산시에서 행정명령 떨어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직권 남용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안민석 의원 녹취록 속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할 힘이 없다. 정신병원에 해당하는지,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과에 속하는지 판단 요청이 와 병상 수, 의사 수를 보면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라며 “이 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오산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병원을 확장, 이전하면서 멀쩡하게 허가를 내줬던 병원 허가를 이런 저런 꼬투리를 잡아 취소했다는 문제에 의협, 병원 관계자들이 불복하면서 논란이 됐다”라며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지역 국회의원, 시장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허가 난 후 불과 한 달도 안 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 관련 시설 기피현상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복지부는 어디까지나 병원 요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병원이 적절한 의료법 하에서 운영돼야 한다”라며 “예컨대 의료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임시대책을 발표했고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라며 “안산시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한 모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이 정신병원으로 설립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취소권 자체가 없고 오산시에 있다”라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 판정을 해준 것 뿐이다. 허가권은 시군구에 있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