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다양한 한의계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개정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눈여겨볼 인물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강화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한의사협회는 특히 올해 국감을 분위기 전환을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뀐 첫 국감인 만큼 그동안 풀지 못했던 한의계 주요 현안들을 올해 국감을 기점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한의협 주요 임원들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한의협이 올해 국감을 터닝포인트로 잡고 막혔던 한의계 이슈들을 대거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홍주의 회장 이외 전 이사진이 대국회 대외협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대거 접점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쟁점될 듯
올해 국감에서 한의협이 이슈화시키려는 사안은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총 3가지다.
이 중 핵심 쟁점 이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이다. 해당 주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부의 한의약 육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에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지자체장이 직접 복지부 장관에세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 개정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의해 법안 발의됐다.
최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20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나지 못하고 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의계는 법안 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독립한의약법' 제정까지 고려 중이다.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자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계는 해당 법 개정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의료법 개정을 거쳐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부터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해당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의해 법안 발의된 상태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조항이라는 게 법안 취지다.
한의계는 이외 ▲치료 목적 한의비급여의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혈액검사급여 적용 등도 국회 측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한의계 현안 이슈 메이커 단연 '서영석 의원'…한의약 육성 재정지원 확대 주장
올해 국감에서 한의계 이슈 메이커로 예상되는 인물은 단연 서영석 의원이다. 서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한의학 육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2020년 국감에선 의사와 한의사 간 의료일원화, 약사와 한약사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국감 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돌연 발의했다. 재정 지원 방안이 추가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발의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가장 큰 한의계 이슈는 한의약육성법이 될 것 같다.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만큼 국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계에 호의적인 인물은 대체로 야당 측에 포진돼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활용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남인순 의원은 우수한약 품목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