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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이익만 대변…24일 복지위 법안소위 상정되는 간호법 폐기하라"

    대개협·병의협·경남의사회·울산의사회 등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및 붕괴"

    기사입력시간 2021-11-24 11:57
    최종업데이트 2021-11-24 11: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경상남도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의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법안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는 각 직역의 종류와 그 역할을 명문화해 구분하고 있다. 이 의료법에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보조인력으로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으로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은 '진료의 보조'임이 명확하게 명문화돼 있다“라며 ”앞에 '전문'이 붙는 '전문간호사'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다. 특정 업무에 전문적으로 숙달된 간호사라고 해도 다른 직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회는 오히려 이를 지키고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개정안의 '지도에 따른 처방' 신설 조항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지도'를 전제로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의 권한을 준다는 것은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문구이다. 불법 여부와 진료권의 붕괴는 차치하고 간호사 외의 직역 간의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이는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진료의 보조'라는 범위가 의료법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한 것은 말의 의미를 알고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라며 ”도대체 '진료에 필요한 업무'와 '진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개협은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지도를 아침에 받으면 하루 종일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여러 명의 수술 환자에게 하라는 말인가? 간호사가 마취환자를 진료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응급 전문간호사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응급 시술,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 진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소아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 판단마저도 전문간호사 역할로 명시됐다. 이는 아예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내용이다. 결국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간호사의 업무가 환자의 진단이나 임상 문제를 판단해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간호단독법은 형평성 문제로 인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인 면허 체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및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의 통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의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의료인 전체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 같이 힘을 합쳐 막아낼 수 있지만, 간호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따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간호 직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했다. 

    병의협은 이어 “간호단독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가 그대로 적용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진다”라며 “각 보건의료 직역별로 단독법 제정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 우후죽순처럼 직역별 단독법이 만들어지고,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및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료 행위에 관한 핵심을 총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라는 시비와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 체계는 대혼란 맞고 붕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간호사단체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인의 인기영합적인 오판에 편승해 간호법안의 제정이 이뤄지면 닥칠 후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체계의 붕괴와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의 최후 보루인 의료법을 누더기로 만든 것도 부족해 가당찮은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모든 회원과 함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법의 통제에서 벗어나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특별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 뿌리를 뒤흔들고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디“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