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1인시위를 통해 “간호법은 국내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임을 강조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함을 들어 “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의협은 즉각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하며, 간호법안 폐기 촉구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오후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고,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가 릴레이 바톤을 이어받아 간호법의 폐단과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틀간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개별 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첫 주자로 참여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면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매우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1인시위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동안 의협 임원진이 잇따라 동참해 간호법이 야기할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문제와 특정 직역 이기주의의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