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회에서 의료인, 변호사 대상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뒀다.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의사를 낫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부산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병원 응급실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의료인과 변호사들은 이런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서도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은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도 클 수 있다"며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