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강민지 인턴기자·가톨릭관동의대 본4]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원의 중심 의사노동조합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개원의 노조의 경우 현행 법률상 한계가 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입법, 의사 단체교섭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제시됐다.
김강대 변호사(법무법인LKB평산)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의사노조의 필요성과 함의' 의료정책포럼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3국의 현황 대비 "의사노조가 없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전하며 이들 나라와 한국 의사단체 현황을 비교했다.
우선 영국은 파업 자체를 합법적 권리로 부여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명령 위주로 의사의 권리가 제한돼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업무개시명령과 비슷한 소환령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제한적이며,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지는 않고 개원의 중심의 노조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불평등한 비대칭 구조의 수가협상을 보이는 반면 미국은 순수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해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법률상 당장 개원의 중심 노조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강대 변호사는 “우리나라 개원의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공공의료 제공자로 규제에 묶여있어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형태”라며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만 공공의료 제공자로 규제돼 수가가 통제되고 업무개시명령으로 여러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법안을 참고해 개원의 노조의 가능성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공단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개원의에게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해서라도 개원의 노조와 같은 집단적 협약자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을 떠나 관념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중심은 단체교섭에 있다"며 "개원의가 건보공단이라는 단일 지급자에게 경제적으로 있음에도 단체교섭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의 실질적 내용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주도할 경우 그 강제성 여부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노조 형태로 조직된 경우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합법적인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개원의 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될 경우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 법적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김강대 변호사는 피고용의사와 개원의의 이원적 체계 구조를 제안했다. 관련해 그는 "전국의사노조협의회는 봉직의, 전공의 의대교수 등 피고용의사를 중심으로 의료업 산업별 연합단체 형태로 현행 노조법 체계 내에서 설립이 가능하다"며 "개원의는 의협을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이원적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원의에 대해선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인한 경제적 종속성을 근거로 한 입법론적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 입법과 의사단체교섭 특례법 제정, 수가 협상 민주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