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들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면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했다.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단순 치상을 일으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심지어 그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과잉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엄 의원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가중처벌로 여겨져 정작 의료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