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판촉물의 종류와 횟수의 허용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판촉물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촉물의 종류와 횟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아 제약사마다 내부적으로 허용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상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 한정)의 식음료와 회사명‧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대부분 9900원 이내 품목이면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진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품목은 본인 판단 하에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담배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4500원 비용결제 여부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영업현장에서 개성이 톡톡 튀는 ‘판촉물’로 의사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이제는 1만원 이하라는 금액 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만큼 선택이 제한적이다. 이에 담배나 생리대 등 의사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B제약사 관계자는 “판촉물 제공횟수에 대한 부분에 제약사마다 유권해석이 각기 다르다”며 “식음료를 제공하지 않고 판촉물만 한 달 내내 횟수와 관계없이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볼펜이나 포스트잇 등 다소 가벼운 판촉물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는데 식음료와 마찬가지로 월 4회 이내로 한정된 것인지 규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앞서 A사의 경우도 내부적으로 판촉물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제품설명회에서 제공 가능한 비용에 대한 횟수를 제한한 것이라면 판촉물도 비용의 일환으로 연계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업계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C 법무법인 변호사는 “판촉물 종류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료에 도움이 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생리대나 담배는 ‘판촉’의 의미로 보기 힘들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커피 등 음료에 회사나 제품 라벨을 부착했다면 판촉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판촉물 제공횟수에 대해서는 “1개 요양기관에서 제품설명회를 열고 월 4회만 식음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판촉물 역시 마찬가지로 제품 설명을 진행하고 제공해야 하는 만큼 월 4회 제공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D 법무법인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판촉물 제공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만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렇듯 제약사뿐만 아니라 법조계까지 같은 약사법을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