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보통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법원의 결정문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라는 한 줄로 끝난다. 박 교수의 결정문도 한 줄로 그쳤다. 즉, 구속영장대로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는다.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5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속적부심을 결정한다’고 쓰여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5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결정으로 제4항의 구속 적부심 인정에 따른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범죄의 증거(죄증)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구속적부심이 불가능하다. 또 피해자나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害)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불가능하다.
의료계는 조 교수가 유방암 3기 환자인 만큼 정상참작이 이뤄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질병이나 건강상 사유는 구속적부심 인정 사항이 아니다”라며 “질병 사유는 구속집행정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구속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피의자에게 구속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구속된 피의자가 건강악화나 질병, 임신 등의 구속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구속집행정치를 신청한다.
이에 대해 조 교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변호사 역시 “구속적부심 인정 또는 기각 조항에는 질병 사유가 전혀 없다"라며 "질병 사유였다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의료계의 추론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214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여부가 구속적부심 결정 사유"라며 "조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은 검찰 수사기간인 최대 20일동안의 석방이라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며 “검찰 수사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조 교수의 경우 이번 구속적부심 인정이 앞으로의 수사결과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으로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 박 교수,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고 의료진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7명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 따른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들의 패혈증 사망을 막지 못했고 감염관리 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의료진 중 수간호사는 18일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는 오는 27일쯤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