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변호인과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이후 끝난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은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기각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구속영장에 있던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수진 교수는 13일 보증금 1억원 조건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보증금은 실제로 1억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 1억원을 보증하는 1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최종적으로 1억원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다른 구속된 의료진인 수간호사는 18일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박 교수의 구속 적부심 기각 사유를 알 수 없다”라며 “조 교수는 유방암 환자인 만큼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조수진 교수, 박 교수, 수간호사)과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료진 4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원인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서 발생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5명(이 중 2명은 쌍둥이, 쌍둥이 1명은 생존) 중 미리 분주해둔 주사를 맞고 12월 16일 4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