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교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날 오후 판사 3인의 판단으로 적부가 받아들여졌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나머지 2명 의료진(박모 교수, 수간호사)의 석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건강 상태보다 구속영장에 대한 쟁점이 더 컸다고 본다”라며 “조 교수는 경찰 조사를 다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들끼리 단독 행동이나 공동 행동이라는 등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었다”라며 "구속 수사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단독판사가 심사하고 구속적부심은 판사 3인이 심사한다. 보통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며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구속 영장 발부 때와 피의자의 과실 여부를 다르게 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된 의료진 4명 중 전공의 강모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그는 "전공의 역시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피고인들은 앞으로 법정에서 정확한 원인과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과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료진 4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원인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서 발생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5명(이 중 2명은 쌍둥이, 쌍둥이 1명은 생존) 중 미리 분주해둔 주사를 맞고 12월 16일 4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