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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만 따면 아무거나 해도 되나"

    치과의사 레이저 무죄 판결에 의사들 분노

    기사입력시간 2016-08-30 07:32
    최종업데이트 2016-11-28 23:4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것 같다"
    "이제 면허만 있으면 아무거나 다 해도 되나?"
    "의사들도 치과진료하자!"
    "의사협회의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
     
    29일 오후 대법원이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의사들이 들끓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이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판결한 직후여서 의사들이 받는 충격은 더 컸다.
     
    의료계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 정도, 전문지식과 경험에 있어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대법 판결에 향후 발생할 국민들의 혼란과 위해 발생 증가 등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경기도의사회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치과의사 레이저 판결은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11만 의사들은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과연 국민이 편하기만 하면 건강권이나 안전을 소홀히 해도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의료계 직능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는 비정상적인 과잉 진료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의사회는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법규정을 재정비해 이와 같은 직능간의 갈등과 과잉진료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데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