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공공의대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민주당, 보건복지부간 합의문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대신 '코로나 안정 때까지 중단'과 '원점 재논의'가 들어가고 의협 최대집 회장이 서명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전히 강경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철회'라는 요구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전공의단체와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같은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책이 짧은 시간에 성사되지 않는다.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에 걸쳐 오랫동안 논의돼왔다. 이번 정부에서만 추진해온 것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원 반대로 인해 국회 마지막에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수정하면 된다. 그동안에도 이미 수정하면서 추진해왔던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도 오랜 연구와 논의 끝에 결정한 정책을 철회하라거나 무효화하라는 것은 어느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회와 원점 재논의는 의미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철회와 재논의가 같다는 것은 의협 회장의 생각이다. 정책이 발표됐고 법안을 통해 제출됐다면 합의문 내용에도 있듯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다.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된 의견을 내고 이를 보완해서 서로간의 합의를 하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해 구제가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재응시 기간을 줬다. 복지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 학생들에게 국시 거부에 대해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했다"라며 "성인인 의대생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의협이나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국시 응시를 위해 설득했어야 한다. 학생들의 설득을 소홀히 한 것이지 재응시 기간이 짧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