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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인건비 월 970만원 책정, 인건비 따라 진찰료 원가도 달라져"

    정부 "진찰료 단순 인상만으로는제3자 설득 한계…지불제도·환산지수 계약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11-28 07:52
    최종업데이트 2018-11-28 14:58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3차 상대가치점수 관련 연구용역이 내년 중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원가조사를 위한 회계조사를 앞두고 있다. 2~3년간 검토를 거쳐 개편된 3차 상대가치점수는 2021년부터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진찰료 인상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과 환산지수 계약 방식 변경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의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진찰료는 원가의 75%에 불과하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고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진찰료 인상만으론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찰료는 상대가치점수에 매년 유형별 수가계약을 통한 환산지수, 종별 가산율 등 세 가지 항목을 곱해서 환산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188.11점(기본진찰료 155.57점, 외래관리료 32.54점)이고 재진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134.47점(기본진찰료 98.03점, 외래관리료 36.44점)이다. 2018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81.4점(2019년은 수가인상률 2.7%를 곱한 83.6점)이다. 여기에 의원급 종별가산율 15%를 곱하면 최종 금액이 나온다. 올해 초진진찰료는 1만5310원이고 재진진찰료는 1만950원이다. 

    진찰료 인상만으로는 제3자 설득 안돼…지불제도까지 고려해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환자의 내원일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의사수는 다른 OECD 평균에 3분의 2밖에 안된다. 의사의 업무량이 OECD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많다”라고 했다. 

    신 위원은 “의사 1인당 매출액은 OECD 평균의 99.7%에 이른다. OECD보다 의사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가 적어 보이지만, 의사 1인당 매출액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과 똑같이 간다”라며 “의사수는 작은데 노동량은 대단히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단순히 진찰료 수가만 올려달라는 것으로 해법이 돼선 안 된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진찰료는 진료과마다 현격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진찰료가 큰 폭으로 변화한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과가 있고 반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당시 회계조사에서 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관건이었다. 당시 의사 인건비를 970만원으로 책정했다”라며 “인건비 조정에 따라 원가 보상률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진찰료의 원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단순히 진찰료 인상은 제3자를 설득하는데 제한적”이라며 “우리(의료계)끼리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소비자가 자유자재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차의료에 무게중심을 쏟으면서 여러가지 측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진찰료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체계를 생각하면서 진찰료 개편을 잡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처방료 부활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진찰료와 처방료는 2001년 통합했다. 사실상 약 소비량과 약제비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진찰료와 처방료 분리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신 위원은 “재정 문제에서 소득의 어느 정도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12%다. 불과 7~8년 이후면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에 놓일 수 있다”라며 “지불제도와 공급체계 보상 방식 등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찰료 인상만이 아니라 환산지수 계약방식 변경까지 검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진찰료를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3년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과정이다. 단순히 진찰료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서 진찰료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자 한다”라고 했다.  

    가령 환자들에게 연속혈당 측정기를 보험으로 인정해주면서 이를 적절히 교육할 수단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 과장은 “환자들에게 비싼 소모품을 보험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적정한 교육이 없다. 여기에 교육상담료 등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진료과별로 진찰 외에 추가적인 교육상담은 진찰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진찰료에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질환에 따라 추가적인 상황이 많다”라며 "시급하게 필요한 의료행위부터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과장은 “진찰료 자체를 올리는 논의로 접근하면 인상률(%)만 고려하게 된다”라며 “궁극적으로 현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 등의 역할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진찰료가 산정될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장은 “적정보상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만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환산지수 계약방식도 같이 바꾸는 방법으로 논의할 것이다”라며 “아직까지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산지수 계약방식도)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가보상은 진찰료 인상으로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진찰료를)한번 올리면 재정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의료전달체계나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갈 수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를 연구하면서 필요하다면 환산지수 계약방식을 같이 고민해볼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