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개정고시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견서는 제약회사의 소송 제기 부당성과 콜린알포 급여축소 필요성 등의 내용이 골자다.
건약은 "콜린알포와 같은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가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2007년 정부가 약속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에 실패한 결과"라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콜린알포가 여전히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에서 환자가 치료에 유용한 약을 감당가능한 가격에 시기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동시에 효과가 불분명한 약의 급여를 퇴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건약은 "이번 콜린알포의 급여 축소는 최근 건약 등 시민단체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해 이뤄진 결과"라며 "때문에 취소 소송의 이익은 제약회사가 아닌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 축소는 정부 뿐 아니라 근로자·사용자 대표, 의료 공급자 대표,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임에도, 제약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성 입증이 아닌 시간 끌기를 통한 이익 최대화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건정심을 통한 급여 축소 결정 전 제약회사들이 약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평가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확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제약회사는 민간기업이지만 건강과 생명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인만큼 사회적인 역할도 요구된다. 때문에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윤추구만 해온 것은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고 했다.
게다가 이번 급여 축소·선별급여 결정은 정부가 제약회사의 요구에 의해 내린 절충안임에도, 제약회사들이 절차적 타당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번 사건은 절차의 타당성 준수 여부가 아니라 효과에 대한 입증 근거 유무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재판부는 제약회사들이 콜린알포 급여축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결정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