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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5일 정무위 심의…의약계는 보이콧·위헌소송 예정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공동 기자회견...전자 전송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부터 결정돼야

    기사입력시간 2023-06-15 12:06
    최종업데이트 2023-06-15 15:22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공동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계가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15일 오전11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률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늘(15일)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의약계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 입김만 강조된 채 법안이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산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논의 내용은 묵살됐다.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분명 환자와 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해 추후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대안은 어떤 형태로도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계 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의약계는 법안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환자와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금 청구 방식과 서식, 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부회장도 "이미 핀테크업체 등을 통해 암암리에 시작되고 있다. 오늘부터 회원들에게 전송 거부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의약단체들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