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심상의 이유로 의료인이 사전에 요청을 할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거부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입법시한이 지나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 등 의료행위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 혹은 종교관에 따라 의료인은 낙태를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이 충돌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임신한 여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그 입장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에 의해 존중받아야 한다고 봤다.
즉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낙태 수술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수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등록하도록 해 의료인 등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는 시술기관에 대한 혼선을 피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적으로 낙태수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해 임신한 여성이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결국 종교적 내지 양심상 이유에 기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공임심중절수술 거부의 근거를 마련하되 임신한 여성에게도 임신중절의 선택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