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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요양병원 외부인 출입 제한 요청

    전국 요양시설·요양보호사 대상 시설 대응 요령 통보...중국 등 해외 방문시 업무 배제

    기사입력시간 2020-02-18 13:00
    최종업데이트 2020-02-18 13:0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크루즈선 국민 이송 계획 ▲요양시설 감염 예방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5500여개 요양시설과 7만3000여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28일과 1월 31일, 2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협회 등을 통해 시설 대응 요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시설 내 감염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서 발열 체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출입 시 손소독제 등 사용을 안내했다.

    종사자,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이 우려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매일 체온 측정 등 능동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 내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소독 하고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종사자가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한 경우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의심 증상자 발생에 대비해서는 시설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임시 격리, 보건소 신고 등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일일 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업무배제 현황,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무배제 종사자가 있는 시설,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조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