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복지부 소관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요구가 내려진 건에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19년 기준 10개 기피과목의 정원은 571명인데, 매년 40명 수준의 단기해외연수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액(1억원) 대비 집행률도 저조하고 실제 기피과목 전공의의 평균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해 2018년 기준 869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편성,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에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 미지급금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미채용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전담 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도개선 요구 건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 필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신중 검토 필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계획 마련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참여 병상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이 중단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출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과다의료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며 임상 효능과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 재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식약처 소관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 하기로 했다. 9건의 제도개선 요구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은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복지부 소관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요구가 내려진 건에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19년 기준 10개 기피과목의 정원은 571명인데, 매년 40명 수준의 단기해외연수로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예산액(1억원) 대비 집행률도 저조하고 실제 기피과목 전공의의 평균 충원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해 2018년 기준 869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편성,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에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 미지급금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미채용에 따른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전담 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제도개선 요구 건에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 필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신중 검토 필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계획 마련 필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확대 및 참여 병상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마련 필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신규 지원 사업이 중단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출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부족한 산부인과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는 과다의료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며 임상 효능과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 재평가를 수행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식약처 소관에 대해서는 주의 1건, 제도개선 9건 등 총 10건을 시정요구 하기로 했다. 9건의 제도개선 요구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은 향후 보건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 처장도 “(지적된 내용 등을) 시정·보완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