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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아

    의협 자보위원회,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분리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06-24 18:15
    최종업데이트 2024-06-24 18: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의협 자보위원회가 분석한 결과. 사진=의협 자보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 1145명에서 32만 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았다. 

    의협 자보 위원회는 "이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입원환자수가 한의원은 5.87% 감소하고,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