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뇌·뇌혈관 MRI 급여화 협상은 수가와 본인부담률 80%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비급여 존치'에서 만족할 협상이다. 그래서 정부와 합의 형태로 MRI 급여화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뇌·뇌혈관 MRI는 꼭 필요한 검사인 필수의료라 급여화를 수용했다. 하지만 MRI 급여화의 핵심축인 척추나 근골격계 MRI는 필수의료가 아니다. 여기는 논의 자리조차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 9월 30일까지 필수의료에 한해 3600개에서 100개 비급여의 급여화로, 30조원에서 2조~3조원 예산으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협의 대화와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한정협의체 의료일원화 논란은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던 과정이었고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둔 상태에서는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전국 시도의사회 순회를 통해 투쟁 동력을 모으고 있다. 머리 속에 투쟁 계획이 짜여져 있다. 정부가 9월 30일까지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의 확답을 주지 않으면 투쟁 국면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을 반드시 하겠다. 투쟁은 정부와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투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원래 뇌·뇌혈관 MRI 급여화를 반대했다. 하지만 MRI 급여화 협상이 끝난 직후에 ‘잘된 협상’이라고 표현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뇌·뇌혈관 MRI는 8개 전문학회와 개원가 당사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협상으로 평가했다. 8개 전문학회는 비급여 존치에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각 진료과 의사회 대표자들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개원가도 MRI협상을 만족한다고 했다.
관행수가와 기존 급여수가를 감안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손실을 볼 정도의 수가는 아니다. 급여기준에 따라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은 6개월 간 평가 후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준외 비급여를 존치시킨 데 있다. 단순 두통이 있거나 중대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MRI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검사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만약 기준외 비급여가 없다면 임의비급여가 되고, 이는 불법이다. 환자가 전액 비용을 내고 MRI를 찍고 싶더라도 찍을 수 없다. 기준외 비급여 존치를 통해 이를 막은 것이다.
복지부가 의학적 필요성으로 인한 기준외 비급여를 수용했다. 8개학회와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에 계속 기준외 비급여 존치를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했다. 원칙을 고수한 의료계 입장을 높게 평가하고 복지부 역시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서 기준외 비급여를 남겼다. 그래서 잘된 협상이다."
-뇌·뇌혈관 MRI 추적관찰검사에서 '본인부담률 80%'가 남았다. 이는 곧 본인부담률 50~80%의 예비급여와 다름 없지 않은가.
"예비급여는 급여화가 필요한데 재정 부담이 될 때 나온 개념이다. 본인부담 80%는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추적검사에서 매우 제한적인 사례에서 필요한 선별급여라고 볼 수 있다.
본인부담률 80%가 남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다. 복지부가 이를 원했다. 복지부가 기준외 비급여 원칙을 수용했기 때문에 의협도 본인부담률 80%를 수용하자고 했다. 원칙적으로 예비급여 불가를 내세웠지만 이번에 본인부담률 80%를 예외적으로 양보했다. '예비급여 불가' 명분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실질적으로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인 예비급여를 남겨둘 수도 있다."
-MRI 급여 수가도 만족할 만하다는 것인가.
"의협과 복지부가 처음에 주장했던 수가 차이를 좁혔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중소병원의 MRI 수가는 적자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병원급 수가를 조정하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과(過)보상된다. 병원급은 현재 토요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조정하면서 수가 인상을 논의할 것이다. 10월에 병원급의 토요가산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의원급에서도 토요가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부 항목의 신설을 요구할 것이다."
-실손보험이 기준외 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혜택을 주게 돼있다. 현재 상태로도 급여 또는 기준외 비급여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보험에서 거부한다면 복지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기준외 비급여에 대한 문구 조정을 할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MRI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원을 제기하겠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MRI 급여화도 반대해야 했던 것 아닌가.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의 전면 반대라고 했다. 이 때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기조였다. 뇌·뇌혈관 MRI 비급여는 누가 봐도 필수의료다. 뇌종양, 뇌졸중, 뇌전증 등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할 정도의 중요한 검사다. 정부에 뇌·뇌혈관 MRI 급여화 시행을 10월로 못박지 말라고 했다. 8개 학회와 연대체를 구성해서 정부와 협상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에 대해 최대한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협의했다.
그러나 척추, 근골격계 MRI 검사는 필수의료라고 볼 수 없다. 이 때 척추, 근골격계 MRI 급여화를 진행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합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3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문재인 케어 실현은 불가능하다. 정부에 9월 30일까지 급여화할 비급여 항목을 3600개에서 100개 이내로 조정해달라는 답을 달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 예산도 30조원에서 2조~3조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괄적으로 정부와 합의해놓고 여기서 합의되면 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투쟁으로 가겠다."
-투쟁을 위해 출범한 집행부다. 협상을 강조하면서 투쟁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가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투쟁 자체는 성과를 위한 수단이다. 대화 노선과 투쟁 노선을 병행해야 한다. 16개 시도의사회 순회 일정을 무리하게 잡아서까지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계는 조직화를 통해 단합된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조직화 역시 큰 범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을 반드시 하겠다. 투쟁이란 말 자체에 정부와 대립적인 것보다 정부와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정책 변경을 이뤄낼 수 있다. 당장 의료계가 강경하게 나가면 의료계, 환자, 정부 등이 모두 피해를 입는다. 정부와 갈등을 통한 해결 방식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을 전제로 해야 한다."
-만약 복지부가 9월 30일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계 입장에서 한 가지의 투쟁 국면으로 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의료계는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할 것이다. 상대측의 입장에 따라 가변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아직 정부의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발언하진 않겠다.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은 머리 속에 있다."
-투쟁을 정말 한다는 것인가.
"'정책 변경 투쟁'이라고 한다. 그동안 썼던 정권 투쟁, 반정부 투쟁, 대정부 투쟁 등보다 완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의협회장으로 해야 할 일은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 때 그 때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투쟁을 구상할 수 있다.
4월~5월 정부에 충분히 투쟁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과도할 정도로 강경했다. 40대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에 의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의협회장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용히 의협회장으로 결과물을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시적인 의사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의사들의 당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의협회장으로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선 문재인 케어는 필수의료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정책 변경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MRI 급여화처럼 상당 부분을 비급여로 존치시킬 수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도 최선의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임기 안에 진료비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임기 안에 진료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진료비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3년이든 5년이든 정부에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 대책을 세우고 직접 신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겠다.
수가 인상은 크게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건의하고자 한다. 진찰료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률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 초진 진찰료 3만원, 재진 진찰료 2만원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현재의 100% 인상에 해당한다. 급진적인 인상은 당장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적인 인상을 주장하겠다. 정부와 10월 25일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수가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정상화 방안에 동의한다면, 대화와 협상에 응할 수 있다."
-20일 경향심사를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정된 경향심사 방안을 발표할지 정말 몰랐나.
"그동안 심평원은 의료계가 반대한다면 경향심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심평원이 경향심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미 확정된 방안을 발표할지도 몰랐다. 원점에서부터 심사체계 개편을 논의한다고 알고 있었다. 의료계도 심사체계 개편을 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이어선 안 된다."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 논란은 어떻게 된 것인가. 면허통합 방안까지 논의한 것인가.
"의한정협의체 실무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협의체에 나갔다. 논의를 거쳐 8월 31일 합의문(안)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어디까지나 의견수렴을 위한 합의문(안)이었다. 기본적인 의견수렴에 토론 절차를 거치고자 했다. 회장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해보지도 않고 실무자의 협의 사항을 아니라고 자를 수는 없었다. 다만 논의를 거쳐보니 '면허통합' 문구에서 반대가 많았고 면허통합 삭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주일 만에 합의문(안) 폐기를 확정했다.
당시 상임이사회 토론사항으로 올리기 전에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대외비로 의견 수렴을 거쳤다. 사안의 시급성을 위해 기한을 명시해 의견을 달라고 했다. 합의문을 시급하게 합의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의료일원화, 의학교육 일원화는 엄청나게 큰 사안이다. 이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먼저 의한정협의체를 탈퇴하진 않겠다.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허용이나 에피네프린 등의 응급의약품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의한정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
-의료일원화 합의문(안)을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불합리한 안인데 굳이 회원들에게까지 의견수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회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집행부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문이 타당하지 않으면 이를 걸러낼 수 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해법은 있나.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다. 환자들의 의료이용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의협은 의료이용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의협이 원하는 안부터 만들고자 한다. 그 다음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하고 합의된 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10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가.
"임시대의원총회는 대의원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 여러 가지를 의결한다. 대의원총회가 정관상 규정된 요건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의견을 듣고 또 다른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임총에 발의된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대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 회장으로서의 입장이 있다면 그날 다시 발표하겠다."
-의협회장을 발판으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많다.
"사회운동을 하다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한 적도 있다.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 의협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의협회장 임무를 완수한 다음이라면 현실정치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의협회장을 징검다리로 삼는다거나 임기 중에 그만둘 일은 없다. 임기 중에 정치현안에 대해 절대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를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