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환자를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담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들로 인해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하여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감염요인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노력은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지침 차원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이같이 의료계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해당 관계자의 발언에 의료계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부 측에 고압적 발언을 삼가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연일 확진자 수 20만명을 넘나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계는 백신접종 및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다"며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앞으로 해당 관계자는 아군과 같은 의료계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삼가고, 보다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최근 확진 산모의 분만에 대한 대응방안도 복지부는 의협과 논의 없이 일부 분만병원 관련 대표자만 불러 ‘확진된 임산부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일부 관련기관만을 불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