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법 제80조제5항에 근거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받기 위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간무협이 지난해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이하 보수 지급율은 61.8%로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연평균 휴가일수는 6.7일로 보수교육 일정에 대한 선택권도 협소했다.
이에 간무협은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시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을 통해 보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법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홍옥녀 회장은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만큼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권익·처우 개선의 첫 단계인 이번 청원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유의미한 처우 개선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7만6079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보건복지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