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연세대 미래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1회 공동세미나’를 통해 치매와 장기요양제도 관련 분석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 현안 교류를 위해 심사평가연구소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협력 기구다.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코호트 구축방안과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환자 단위 치매 돌봄의 공백지점 파악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우 부연구위원은 ‘치매 의료·요양 이용 분석’ 연구를 통해 치매 진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체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치매 1인당 관리비용이 2010년 1851만 원에서 2015년 2033만 원으로 증가했다”며 “치매 관련 연간 관리비용의 경우 오는 2050년 106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치매 발병 후 보호자의 27%가 직장을 퇴사하고 51%는 노동시간 축소를 경험한다”며 “치매 돌봄 부담이 가중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치매조기검진 미수검률은 83.5%, 치매약물치료 관리 공백률은 5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돌봄지원, 분절된 행정자료를 하나로 병합 확인해 환자 단위 치매 돌봄의 공백지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환자의 건강결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는 국가의 여러 대안을 하나의 표준 경로로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립에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부연구위원은 치매 환자 돌봄 진단을 위한 횡단면적·종적 분석 계획을 공개했다.
돌봄경로란 임상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절한 시간의 틀 안에서 예상되는 케어의 집합을 정의해 놓은 것이다. 초기-중기로 진행을 늦춰 최대한 기능저하 기간과 와상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 부연구위원은 “치매의 최초 진단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 현황 등을 파악해 진단 경로를 도출한다”며 “치매치료제의 처방주기, 재평가 간격, 연속성 등을 통해서는 치료 경로를 분석한다”고 언급했다.
환자 단위 종적 분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준과 치매 초발 환자 정의를 실시하게 된다. 또 치매 초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자료를 병합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연구를 통해 치매 환자의 경과, 특히 초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예정”이라며 “초기 기간은 보통 3~4년인데 다양한 돌봄 접근을 통해 5년으로 초기 기간을 늘렸다면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연구 통해 인정자수·재정 예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은정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를 통해 당면 과제 해결을 근거 자료 확보에 초점을 뒀다.
한 부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을 맞아 근거기반 정책평가 필요성이 대두했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면과제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예측 △장기요양 필요의 예방과 건강개선 △장기요양 인프라 추계 △새로운 장기요양 개발 등을 제시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공단의 청구자료와 인정조사 자료로는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정 세대의 경험, 욕구 변화를 반영한 수요를 예측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진행한 ‘한국 노인·노쇠 코호트’는 의학적 관점에서 70세 이상 노인의 노화과정을 관찰하는 연구로 장기요양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는 활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연구에서는 허약노인 모델, 고령화를 특성화하는 데 많이 활용하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관련 연구 등을 수정, 보완해 적용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55세 이상 준고령자가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를 관찰해 노인장기요양 코호트 구축 로드맵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의 노화과정과 영향요인, 국내외 노화 관련 최신 연구 동향을 고찰할 계획이다.
등급판정자의 생애 최초 등급판정일 기준, 과거 10년간 이환 질환과 허약 및 장애 유발 질환, 장기요양 등급판정 전 1년간 건강보험 이용 패턴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 부연구위원은 “노쇠 및 장애노인으로의 진입요인, 규모를 파악해 장기요양 진입 예방사업과 노인의 중증화 방지,인정자수·재정예측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 부연구위원은 “장기요양 노인과 가족부양자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를 생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