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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으로 제한…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

    민주당 신현영 의원 "강도 높은 근무로 중도포기자 늘고 인력난...환자안전과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

    기사입력시간 2023-03-14 10:08
    최종업데이트 2023-03-14 10:08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한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속근무시간 24시간 제한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으로 법안 통과시 전공의의 과로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신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52%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근무시간이 길었고,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바율은 16.2%였다. 과목별로는 흉부외과(42.1%), 신경외과(29%), 인턴(26.9%), 비뇨의학과(26.1%), 외과(24%) 순이었다.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되며,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16시간 이상의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 업무 과중과 과로 예방이 불가능하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해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돼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을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우선 순위는 노동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