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호주에서 불리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50만 호주달러(약 4억원)까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호주 자산운용협회(Financial Services Council)는 30일(현지시간) 2019년 7월 1일부터 보험 신청의 일부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라토리엄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되며, 2022년 다른 보험 계약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 커버 한도는 사망과 장애에 대한 일시금 50만 호주달러, 외상에 대해 20만 호주달러, 소득 보호를 위한 월 4000호주달러다.
FSC 샐리 로앤(Sally Loane) 회장은 "이번 모라토리엄은 사람들이 생명보험 가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거나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로앤 회장은 "호주는 영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리한(favourable)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국가지만, 불리한 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면서 "유전체학의 발전 속도를 감안했을 때 모라토리엄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더 넓은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과학연구를 지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명보험업계는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높일지를 포함, 모라토리엄 구현 방법에 관해 유전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모라토리엄 시작일은 생명보험사가 온라인 및 서류 신청 문항과 인수 매뉴얼, 알고리즘 및 시스템을 변경하고 필요한 직원을 트레이닝을 완료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로 정했다.
한편 유리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